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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4212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16-11-10공포 2016-11-10공포번호 7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0.>

제2조

지원서류

골목호랑이 어르신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1. 추천(지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명함판 사진 2매
3. 건강진단서 1매(종합병원 발급용)

제3조

추천 및 위촉

① 읍ㆍ면ㆍ동장은 단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배점표에 따라 심사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② 읍ㆍ면ㆍ동장이 심사하여 추천한 골목호랑이단 참여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참여조건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제4조

관리카드

읍ㆍ면ㆍ동장은 골목호랑이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참여 기록부를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제5조

신분증 발급

읍ㆍ면ㆍ동장 및 시장은 단원의 자긍심 고취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별지 제5호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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