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순천시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을 체계화하며,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순천시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을 체계화하며,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순천시 골목호랑이 어르신단(이하 "어르신단"이라 한다) 활동은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오늘에 되살림은 물론,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어르신단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5.>
1.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골목 환경개선 활동
2. 불법광고물 단속 및 주차질서 계도
3. 청소년 선도 및 질서계도
4. 취학아동 등ㆍ하굣길 안전 및 보호 활동
5. 각종 시설물 이상유무 및 주민불편사항 신고
6. 그 밖에 기본이념 구현을 위한 사항
어르신단 운영 총괄은 어르신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읍ㆍ면ㆍ동장 책임하에 관리토록 한다. <개정 2016. 7. 15.>
어르신단 활동 정원은 따로 두지 아니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 7. 15.>
① 골목호랑이 어르신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관할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노동능력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근무활동연령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이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하고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7. 15., 2021. 3. 31., 2023. 12. 2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5.>
1. 임무관련 부정행위,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어르신단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와 거동불편에 따른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활동 중단을 원하는 경우
4. 관할 읍ㆍ면ㆍ동에서 전출을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제11조에서 규정한 단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근무활동시간은 주5일제로하고 1일 4시간으로 하되, 읍ㆍ면ㆍ동장은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절별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절기(11월~2월) : 오전 08:00~10:00, 오후 15:00~17:00
2. 하절기(3월~10월) : 오전 07:00~09:00, 오후 16:00~18:00
어르신단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주어진 역할을 숙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 등 사고의 제반요인을 제거한 후 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단원은 근무활동 중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질병, 사고 등으로 활동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오전 중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활동불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어르신단 활동에 소요되는 활동경비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5.>
1. 어르신단 교육, 공로위로 시찰 등
2. 간담회, 연찬회, 평가 보고회 등
3. 활동근무 중 착용해야 할 복장 구입 등
② 어르신단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5.>
어르신단 근무활동 중 지병 또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16. 7. 15.>
어르신단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