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이 조례는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7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1., 2015. 5. 1., 2026. 9. 30.>
②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2.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에 관한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소송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한 사람
3.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9. 30.>
1. 삭제 <2026. 9. 30.>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가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가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3조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사임한 경우에는 그 위촉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 9. 30.>
[제목개정 2026. 9. 30.]
① 고문변호사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
2. 행정심판의 자문과 수행
3. 각종 이의 신청 및 신청사건의 자문과 수행
4.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사건의 자문
5.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질의 등에 대한 법령 검토
6. 자치법규 제ㆍ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
7.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8. 그 밖의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 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자문과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의 각 부서 및 소속 기관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자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사항은 시정 추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재직 당시 수행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와 관련하여 시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시 청원경찰, 「순천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제3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의 신청에 따라 1,000만원 범위 내(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서 순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호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고소ㆍ고발 등으로 수사기관 등의 조사를 받는 경우
2. 형사소송ㆍ민사사건의 당사자 등이 되는 경우
3.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소명ㆍ의견진술 등 행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4.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률상담, 형사 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② 변호비용 지원을 받은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진행상황을 송무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등은 지원받은 비용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비용의 전부를 반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등 또는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소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반납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집행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은 해당 공무원 등이 부담한다)
4.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5. 민사사건 등에서 승소한 경우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 상당을 반납한다)
6.「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판결 보상비용을 받은 경우(지원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 상당을 반납한다)
7. 법원의 판결ㆍ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지원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 상당을 반납한다)
8. 다른 법령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지원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 상당을 반납한다)
[본조신설 2025. 6. 30.]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6.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