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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20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당연직: 행정안전국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
2. 위촉직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바.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순천시 재무관(읍면동장 제외)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

심의요청 등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계약담당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안건으로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열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 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문 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제14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장ㆍ포장 공사
2. 배수로 설치 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 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록 설치 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15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2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