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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84208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24-04-17공포 2024-04-15공포번호 9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ㆍ면ㆍ동
4.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31., 2022. 5. 31., 2024. 4. 15.>
1.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바. 그 밖의 공사
2.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 제조ㆍ구매
4. 설계변경 심사
5.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6.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이전재원)로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제4조

계약심사내용 및 범위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8., 2021. 3. 31.>
1.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전라남도 계약심사대상 사업
가. 삭제 <2021. 3. 31.>
나. 삭제 <2021. 3. 31.>
다. 삭제 <2021. 3. 31.>
라. 삭제 <2021. 3. 31.>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 발주사업 또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하거나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개정 2021.3.31>
3.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재해복구 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4.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구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6. 그 밖에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순천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발주부서의 장을 거쳐 계약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발주부서의 장이 미리 서면으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신설 2021. 3. 31.>

제7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신기술ㆍ구조계산ㆍ특수공법 등 전문기술 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2. 5. 31.>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1.>

제8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보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11.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