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선임방법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22. 9. 15.>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선임방법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22. 9. 15.>
위원의 정수는 순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6. 10., 2022. 9. 15.>
① 위원은 순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1995. 9. 20.>
②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대표위원은 의원이 하되,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23. 5. 31.>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다만,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다른 위원에게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5, 2012. 3. 31.>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07. 6. 15., 2018. 2. 5.>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8. 8. 16.>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9.>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 기간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5., 2021. 3. 31.>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을 제출할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7. 6. 15.>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