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의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의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9.>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한 생활터"란 물리적ㆍ사회적 생활의 공간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하여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보존한다.
②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경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의 기본욕구(음식, 물, 주거, 소득, 안정, 직장 등)가 충족 되도록 노력한다.
④ 시장은 관내 시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시장은 모든 시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건강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건강도시 사업으로 추진한다. <개정 2017. 9. 29.>
1. WHO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 및 국내ㆍ외 정보교류 연결망 구축
2. 건강도시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강화
3.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건강한 생활터 조성 운영
5.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운영을 위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1. 건강도시 조성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분야별 주요시책
2.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국ㆍ내외 건강도시 간 정보교류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건강한 생활터 조성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7. 9. 29.>
③ 시장은 건강도시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될 때에는 건강도시 관계자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삭제 <2017. 9. 29.>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시장 또는 제9조에 의한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9.>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 9. 29.>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9. 29.>
1. 각 국(소)장
2. 순천시의회 의원 2명
3. 건강도시 관련분야 학계 및 전문인 등
4. 기타 건강 관련 기관 단체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강도시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2018. 10. 1.>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개정 2017. 9. 29.>
1.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방향제시
2. 건강도시에 관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 지원
3.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
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①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의 전문분야별로 실무적인 협조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9. 29.>
시민의 건강의식을 고취하고 건강생활 실천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WHO에서 정한「세계 보건의 날」인 4월 7일을『순천시민 건강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