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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4194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2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건강가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31.>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이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전가정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순천시 건강가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건강가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건강가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가정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건강가정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4.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가족 관련 상담 및 활동을 하는 자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2.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하였을 때
4.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강가정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 및 사업

① 시장은 건강가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31.>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3.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가정관련 정보와 자료제공
5.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제13조

센터의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및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 3명 이상의 직원이 상근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센터운영 등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건강가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22., 2022. 10. 14.>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민간기관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2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기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09. 7. 22., 2022. 10. 14.>

제15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장(상근직원 포함)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민간기관이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센터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2월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센터의 장이 해임될 경우에는 해임일로부터 2월 이내에 새로운 센터의 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6조

센터 장의 해임 및 직무대행

① 센터의 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해임해야 한다. <개정 2017. 9. 29., 2022. 10. 14.>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금고형 이상의 죄를 범하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3.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 센터의 장이 임기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임되거나 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새로운 센터 장의 선임 또는 직무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건강가정 업무 담당과장이 센터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해당 지역의 가족관련 사업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기타 운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년도 개시 2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

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