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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4193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31공포번호 2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순천시가 건립한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0. 6. 30.>
2. "거점산지유통센터〔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이하 "APC"라 한다)란 농산물의 수집ㆍ보관ㆍ선별ㆍ포장ㆍ규격 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거점산지유통센터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제7조에 따라 APC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APC는 순천시 승주읍 중대길 15 일원에 둔다.

제4조

기능

APC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의 집하, 선별, 포장, 저장, 출하 및 예냉, 세척, 살균, 포장 등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2. 대형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출하와 판매
3.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ㆍ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와 시장 정보 수집
4. 그 밖에 APC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시설 설치 및 변경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APC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시장은 APC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제1호의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
3. APC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유통업체
4.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공동참여 법인
5. APC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참여 법인

제7조

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APC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6. 30.>
③ APC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④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제8조

협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APC 관리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0.>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농산물의 수집ㆍ판매능력,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경영계획, 인력확보 및 농산물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0. 31., 2020. 6. 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 6. 30.>

제9조

삭제

삭제 <2018. 10. 31.>

제10조

이용료

① 시장은 APC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로부터 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이용료로 징수하되, 매년 APC의 운영실적에 따라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APC 시설보완 및 현대화 사업
2. APC 관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 대하여 APC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한 협약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APC 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협약조건 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수탁자는 APC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APC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이용료 및 APC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와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당연직 위원
가. 부시장
나. 농정혁신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나. 그 밖에 농산물유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