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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4187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15-12-08공포 2015-12-08공포번호 7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집·운반 대행계약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이하 "수집ㆍ운반 대행업"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집ㆍ운반 대행업 신청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으며,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

지정서 교부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집ㆍ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삭제 <2015. 3. 26.>

제5조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반입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공처리시설 처리비 납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를 공공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의 장은 수집ㆍ운반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된 처리비 납부서와 반입된 물량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처리시설 처리비 납부

시장은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대행업자는 전년도 공공처리시설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25퍼센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비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 내에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 예치금은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제7조

양도의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집ㆍ운반업의 대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하여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6.>

제8조

수집·운반 실적제출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매월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수집 장소, 수집량 및 처리사항 등을 기록하되, 그 보존 기간은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