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이하 "수집ㆍ운반 대행업"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집ㆍ운반 대행업 신청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으며,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집ㆍ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15. 3. 26.>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공처리시설 처리비 납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를 공공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의 장은 수집ㆍ운반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된 처리비 납부서와 반입된 물량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대행업자는 전년도 공공처리시설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25퍼센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비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 내에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 예치금은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집ㆍ운반업의 대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하여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6.>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매월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수집 장소, 수집량 및 처리사항 등을 기록하되, 그 보존 기간은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