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 조례는 순천시 행정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이하“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31.>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 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중 시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심의 요청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성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된다. <개정 2025. 12. 31.>
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관련 부서의 장
5. 국유림관리소에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부서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시장은 도시숲 및 생활숲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도시숲 및 생활숲에 심는 수종은 시에서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 (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도시숲 및 생활숲 조성 시에는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이 생육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심어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숲과 생활숲의 유형에 따른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확장 등으로 가로수의 현상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 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 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법령, 본 조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에 의한 사항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도로 별 식재 조성 기준에 의하여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병렬 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 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1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가로수는 별표 2의 도로별 가로수 조성 규격에 의하여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3의 가로수 관리 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에 따라 도로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 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3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4의 가로수 주요 충해 및 방제법에 따라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도시림등 조성),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은행나무 가로수 과실의 수확을 원하는 단체나 개인을 선정하여 과실을 수확케 함으로써 무분별한 과실의 채취행위로부터 가로수를 보호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이 되도록 할 수 있다.
② 은행나무 과실의 수확과정에서 가로수 손상이 있을 시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는 은행나무 과실을 처리할 경우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인력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을 제공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 수목을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도시숲등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숲등 수목과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 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별표 5의 기준으로 시장이 산출한다.
③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피해 복구에 대한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⑤ 각종 공사 및 사업에 편입된 도시숲등 수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원인자가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비용을 납부한 후 제거할 수 있다.
1. 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과 현지 여건상 온전한 굴취가 불가능하여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옮겨심기함으로써 나무 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① 수목을 이식한 자는 별표 5의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2년간 예치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 종료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의 신청을 받아 보증금을 환불한다.
③ 이식목의 고유 수형이 현저히 상실(수관 3분의 2이상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되었을 경우에는 예치금을 시에 귀속 시킨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훼손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도시숲등 수목과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 시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 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훼손자 접수 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로 훼손된 수목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수목의 복구 계획 수립
4. 계획에 따른 복구
① 시장은 도시숲등의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4에 의한 병해충 발생 시기 전ㆍ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