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천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4182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31공포번호 27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CCTV의 설치ㆍ운영 및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CCTV"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가 포함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CTV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순천시에서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CCTV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CCTV 설치·운영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시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② CCTV 설치장소를 결정할 때에는 설치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순천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행정예고ㆍ공청회ㆍ주민설명회ㆍ여론조사 등 적합한 방법으로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CCTV를 총괄하는 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CCTV 총괄운영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와 CCTV의 규격 등을 승인받아야 한다.
④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장소에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설치목적과 작동상태 등 알아야 할 사항을 기록한 안내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하며, 비상 시 이용할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영상정보 보호

① 시장은 CCTV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영상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CCTV 설치ㆍ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CCTV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ㆍ관리 방침 마련, 심의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3. 통합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요원 선발 시 자격 기준 심의
4.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8. 12. 17., 2022. 12. 15., 2024. 5. 31.>
⑤ 당연직 위원은 순천경찰서 담당 과장, 초등학교 연계를 한 경우 순천교육지원청 담당 국장 또는 과장, CCTV 총괄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1명
2. 지역 내 시민사회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3.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4명 이내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CCTV 업무 관련 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회의에 올리는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개정 2018.10.0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CCTV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산되어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통합하여 제어ㆍ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제용 컴퓨터는 외부인이 화면을 볼 수 없도록 보호 또는 차단 장치를 하여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CCTV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요원에 대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안전한 영상정보관리, CCTV 설치 운영, 통합관제센터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관과 분야별(방범용, 교통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운영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관제센터 유지보수 및 관제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