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의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의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6., 2020. 5. 13., 2020. 12. 31.>
1.“출생아”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순천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말한다.
2.“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둘째 이상 자녀”란 부와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두 등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형제ㆍ자매 중 둘째 이상 자녀를 말한다.
4. 삭제 <2020. 12. 31.>
5. 삭제 <2023. 2. 28.>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민은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과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로 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거주일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대상이 된다. <개정 2018. 12. 26., 2020.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2. 28.>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모 중 1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
3.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4.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 다만, 이미 출산장려금이 지급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출생아의 부모중 어느 한명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자격을 갖추었거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인 경우 지원하되, 배우자는 내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7조제3항의 문화ㆍ복지 혜택의 지원대상은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 가구로 한다. <개정 2018. 12. 26., 2023. 2. 28.>
④ 삭제 <2023. 2. 28.>
삭 제 <2018. 12. 26.>
①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녀를 출생 순위에 포함한다.
1.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양자녀
2.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① 시장은 출산장려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3. 2. 28.>
1. 첫째 자녀 : 5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80만원씩 5년간 지급)
2. 둘째 자녀 : 1,0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180만원씩 5년간 지급)
3. 셋째 자녀 : 1,5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280만원씩 5년간 지급)
4. 넷째 자녀 이상 : 2,000만원(출생신고 시 100만원,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380만원씩 5년간 지급)
5. 삭제 <2023. 2. 28.>
② 제1항의 출산장려금은「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생아 양육비와는 별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2자녀 이상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1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문화ㆍ복지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6., 2020. 5. 13., 2020. 12. 31., 2023. 2. 28., 2023. 10. 4., 2024. 11 .15.>
1.「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이용료 등의 감면
2.「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관람료 면제
3.「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관람료 면제
4. 삭제 <2024. 11. 15.>
5. 삭제 <2024. 11. 15.>
6.「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
7.「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비용 면제
8.「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 50 할인
9.「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10.「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사용료 등 면제
11.「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16조의3에 따른 입장료 감면
12.「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무료 관람
13.「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14.「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면제
15. 삭제 <2025. 8. 14.>
16.「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 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18조제2호에 따른 이용료 감면
17.「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2조의7에 따른 온누리 자전거 이용료 면제
18.「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19.「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에 따른 수강료 면제
20.「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이용 편의
21.「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
22.「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이용료 면제
23.「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비용 면제
24.「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ㆍ육아용품대여소 설치ㆍ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 연회비 면제
25. 삭제 <2024. 11. 15.>
26.「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관람료 감면
27.「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른 수강료 면제
④ 삭제 <2023. 2. 28.>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제7조의 출산장려 지원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제7조의 출산장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매년 생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예금통장사본 1부
3.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삭제 <2023. 2. 28.>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여부
2.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3.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4. 신청인의 적격여부
② 삭제 <2020. 12. 31.>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접수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6.>
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삭 제 <2023. 2. 28.>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2. 28.>
② 시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부모 또는 영유아가 전출한 경우
2. 지급기간 중 부모 또는 영유아가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3.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6., 2020. 12. 31.>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대장을 각각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6., 2020. 12. 31.>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산장려 시책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
1.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2.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3. 3자녀 이상 가정을 위한 출산여성 한방첩약 지원
4.「모자보건법」에 따른“임산부의 날” 행사
5.「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서 정하는“인구의 날”취지에 적합한 행사
6. 난임부부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국가보조사업과 연계한 사업
7. 그 밖에 출산장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법인ㆍ단체 등
3.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