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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전통장류 육성과 특산단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417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13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창 전통장류 육성과 특산단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규칙1029>

제2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4조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7.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장류산업사업소장ㆍ농업축산과장ㆍ환경수도과장ㆍ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이 되고, 군의회 의원중 1인ㆍ민속마을 대표자 1인ㆍ기타 전통식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98.11.16 규칙823> <개정 2003.12.26 규칙922> <개정 2004.06.25 규칙929> <개정 2009.10.12 규칙1029> <개정 2010.08.04 규칙1042>, <개정 2022.12.06., 2024.07.15.>
③ 삭 제<2024.07.15.>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98.11.16 규칙823> <개정 09.10.12 규칙1029>, <개정 2023.04.28.>
⑤ 위원회는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07.15.>

제3조

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협의한다.
1. 전통장류의 전통성 보존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12 규칙1029>
2. 전통장류 제조기능인의 자격 인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12 규칙1029>
3. 기타 전통장류의 품질보존과 육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0.12 규칙1029>

제4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할 때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제조기능인 자격요건

① 조례 제5조에 의한 제조기능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35세 이상자로서 순창군내에서 10년이상 거주하고 제조작업 활동능력이 있는 자 <개정 2009.10.12 규칙1029>
2. 삭 제 <99.12.10 규칙858>
② 제조기능인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제조기능인 자격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6조

자격의 취소

① 전통고추장 제조기능인으로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기능인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제조기능인이 제조한 제품이 3회 이상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3. 제조기능인이 전통고추장 제조시 군내에서 생산된 원ㆍ부자재 또는 군내산원ㆍ부자재가 아닌 재료를 사용하거나 화학첨가물(보존료ㆍ타르색소 등)을 사용할 경우
4. 제조기능인이 제조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면서 타 제조업소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다만, 고용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제조기능인이 관계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시료채취 등에 불응할 경우
6.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을 경우
7.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행위를 할 경우
8. 제조기능인이 사망하였거나 제조작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질병 및 활동능력 상실 등)
9. 기타 전통고추장의 명성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조기능인 자격취소자는 3년이내에는 제조기능인 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의2

청문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98.02.23 규칙814]

제7조

제조업의 신고

조례 제6조에 의한 전통장류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신고서에 전통장류 제조업임을 명시하고,「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전통장류 제조기능인 인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규칙1029>

제8조

제품의 제조신고

① 제조업자가 전통고추장을 제조하고자 할 때는 작업 개시 5일전에 제조량과 원료확보량ㆍ일정별 작업(제조)계획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현지에 출장시켜 원ㆍ부자재 확보사항ㆍ양질의 재료사용 여부 등 제조과정을 지도ㆍ감독토록 하여야 하며, 여건을 감안하여 각 업소별로 제조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조과정이 완료되면 관계공무원은 저장용기에 "별지 제5호서식"과 같이 제조일자와 출하예정 일자 등을 표시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전통고추장 제조시기

전통고추장 제조에 사용할 메주와 전통고추장 제조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통고추장용 떡메주 제조시기는 매년 여름 8월 전후로 한다.
2. 전통고추장 제조시기는 10월부터 익년 2월 전후로 한다.

제10조

자가품질검사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한 제품만 판매하여야 하며, 자가품질검사 시설의 미비 등으로 직접 검사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식품위생검사기관과 위탁계약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② 특산단지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특산단지에 설치된 제품검사실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기타 사항은 법에 의한다.
③ 검사에 필요한 시료는 제조일자별로 제품을 대표할 수 있는 균질된 부분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조량의 조절

① 군수는 제조업소에서 생산하는 전통고추장의 물량이 과다하여 품질저하나 전통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업소별로 연간 제조할수 있는 물량을 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조량을 조절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관리

① 특산단지의 시설물은 군수와 입주자가 분담하여 관리 운영한다.
② 제1항중 군수가 관리해야 할 시설은 홍보관ㆍ교육연구시설ㆍ저온저장고로 한다. <개정 2009.10.12 규칙1029>
③ 제2항의 군수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은 입주자가 관리 운영하고 소요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제품검사신청인 자격

특산단지내 제품검사실에 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특산단지에 입주한 제조자로서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규정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14조

제품검사신청

제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품질검사기준

① 품질검사는 서류심사ㆍ분석검사ㆍ관능심사로 한다.
② 서류심사는 전통고추장 제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 구입, 1차가공, 제조, 숙성 등의 관계서류ㆍ 작업일지 등을 심사한다.
③ 분석검사는 법의 기준보다 더 높은 한국전통식품표준규격으로 하고, 시료는 관계공무원이 수거 한다.
1. 수분 : 50퍼센트이하 <개정 99.12.10 규칙858>
2. 조단백질 : 4퍼센트이상 <개정 99.12.10 규칙858>
3. 아미노산성질소(퍼센트당 밀리그램) : 110이상 <개정 99.12.10 규칙858>
4. 캡사이신(퍼센트당 밀리그램) : 1.0이상 <개정 99.12.10 규칙858>
5. 타르색소 : 불검출
6. 보존료 : 불검출
④ 관능심사는 수거된 고추장의 성상ㆍ색택ㆍ향미가 양호해야 하고 전통고추장과는 다른 맛이나 냄새가나지 않아야 하며,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관능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전문심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⑤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은 검사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제장부ㆍ영수증 기타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제16조

표지부착 및 수수료 납부

①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제품검사실에서는 품질을 보증하는 표지교부 및 내력을 기록 관리한다.
② 품질보증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시판할 고추장의 용기 개폐부분과 외포장상단 개폐부분에 표지를 부착하고, 포장안에는 품질보증표지 취지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넣어야 한다.
③ 품질보증표지가 부착된 시판중인 제품에 하자가 발견시 생산자는 즉시 수거후 품질보증표지를 제거하고 구입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 품질보증표지는 5종으로 하며 "별표"에 의한다.
⑤ 품질보증표지 제작 및 교부수수료는 제품검사실에서 합격한 량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품질보증 표지를 교부한다.

제17조

시판품의 조사 등

① 군수는 품질보증한 고추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공무원에게 품질보증표지가 붙은 시판제품을 수거하여 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발견시는 신청자에게 당해 품질보증표지와 관련된 제장부ㆍ서류의 제시 요구와 질문을 하여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