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장류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장류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물관은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3(민속마을앞)에 둔다. <개정 2012.03.30.>
박물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장류역사 홍보
4. 장류역사 기록물 발간
5. 기타 박물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박물관은 순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운영 관리 한다.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 하고는 연중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 3월~10월)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 2월) 09:00부터 17:00까지
② 박물관 입장시간은 오전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 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장소를 조정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박물관 및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관장의 허가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모사하는 자
3. 박물관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자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경우에는 고의ㆍ과실에 관계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순창 장류박물관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군의원 1명과 장류산업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08.04., 2020.04.17., 2022.11.1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자료의 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소장품의 감정 및 구입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박물관 운영상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①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 있는 장류관련 유물을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박물관이 이를 소장 전시물로 받아들이는 것을 수증이라 말한다.
② 박물관에 제1항의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순창군유물수집규정」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③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수장품의 구입은 점당 30만원 이하의 물품은 관장이 평가하여 구입할수 있다
⑥ 장류관련유물의 수집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순창군유물수집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① 박물관장은 전시물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시물 관련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전시물관련 대장은「순창군유물수집규정」별지 제1호 내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