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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장류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17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2-11-11공포 2022-11-11공포번호 2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장류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박물관은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3(민속마을앞)에 둔다. <개정 2012.03.30.>

제3조

업무 및 기능

박물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장류역사 홍보
4. 장류역사 기록물 발간
5. 기타 박물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관리

박물관은 순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운영 관리 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 하고는 연중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6조

관람 및 입장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 3월~10월)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 2월) 09:00부터 17:00까지
② 박물관 입장시간은 오전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 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장소를 조정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박물관 및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거부 및 퇴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관장의 허가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모사하는 자
3. 박물관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자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

전시물의 변상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경우에는 고의ㆍ과실에 관계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순창 장류박물관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군의원 1명과 장류산업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08.04., 2020.04.17., 2022.11.11.>

제12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자료의 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소장품의 감정 및 구입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박물관 운영상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

실비보상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기증 및 수증

①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가치 있는 장류관련 유물을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박물관이 이를 소장 전시물로 받아들이는 것을 수증이라 말한다.
② 박물관에 제1항의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순창군유물수집규정」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③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에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수장품의 구입은 점당 30만원 이하의 물품은 관장이 평가하여 구입할수 있다
⑥ 장류관련유물의 수집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순창군유물수집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6조

전시물대장

① 박물관장은 전시물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시물 관련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전시물관련 대장은「순창군유물수집규정」별지 제1호 내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