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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170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2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선중기 호남의 도학자인 하서 김인후 선생의 가르침과 학문ㆍ사상ㆍ역사적 가치를 배우는 전통예절 및 역사문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훈몽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5.>

제2조

위치

훈몽재는 순창군 쌍치면 둔전2길 83에 둔다. <개정 2012.03.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훈몽재"란 하서 김인후 선생의 강학당을 복원한 건물인 '훈몽재'와 교육시설(자연당, 양정관) 및 부대시설(삼연정 등) 모두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연구, 조사, 교육, 학습, 체험, 학술행사 개최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훈몽재 사용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훈몽재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기능

훈몽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문 연구 및 계승 발전
2. 훈몽재의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훈몽재 및 전통학문과 관련된 학술행사 개최
4. 한학 교육 및 체험
5. 전통예절 교육 및 체험
6.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7. 주변의 유적등과 연계한 관광자원
8. 기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개관

① 훈몽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 전날, 설날, 설 다음날
3. 추석 전날, 추석날, 추석 다음날
4. 매주 월요일(교육생이 있을 경우 제외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내용을 7일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다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등

① 훈몽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변경허가, 사용료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06.15.>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06.15.>
④ 군수는 사용하는 목적이 제4조에 맞지 않거나 숙박만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수입금의 납입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본조신설 2022.12.06.]

제7조

사용료 등의 면제 및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6.15.>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참석자
2. 개별법령에 면제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
②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8조

행사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학술회ㆍ토론회ㆍ연구회ㆍ강회등 행사 참석자에 대하여 다과ㆍ식사ㆍ숙박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6.15.]

제9조

시설사용의 정지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정지시키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 외로 사용 할 때
2. 이 조례가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
3.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관리자가 요청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4. 천재지변 및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시설사용 중지 및 퇴실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물 내에서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2.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동물을 소지하는 행위
4.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5.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는 행위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제11조

사용자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사용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용시설이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 관리

① 훈몽재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순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설물 운영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수탁자의 행위제한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26.>
1. 시설물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증축ㆍ축소하는 행위
4. 시설물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개정 2022.12.26.>
② 수탁자는 제4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12.26.>

제15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
2. 관계법령, 본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때
② 위탁취소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지도 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을 원활히 관리하고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순창군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요하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권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근무일지 작성

훈몽재 근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6.15.]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및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06.15, 2014.12.31., 2020.12.30., 2022.12.06.>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