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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084166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ㆍ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터전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 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14.>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21.12.14.>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12.14.>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2.14.>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ㆍ오존층파괴ㆍ해양오염ㆍ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모든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2.14.>

제4조

군의 책무

① 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주거환경의 창조와 환경정책에 따라 군내외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맞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ㆍ물ㆍ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사항
2. 대기ㆍ물ㆍ토양ㆍ동식물 등 자연환경보건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연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군은 환경보전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순창군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지역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방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경관이 조성되도록 노출하여야 한다.

제7조

환경보전단체 등의 역할

환경보전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2.04.16 조례2134>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04.16., 2021.1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04.16., 2021.12.14.> 1. 인구ㆍ산업ㆍ경제ㆍ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원ㆍ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質)의 변화 전망 3. 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5.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가.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생태축(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 다.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라.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마. 물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바.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아.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자.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차.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카.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타.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7.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부대되는 사항 ③ 군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한다. 다만, 각 호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4.16., 2021.12.14.> 1. 환경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계획에 따라 순창군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순창군의 환경계획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정 2023.12.15.>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④ 군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순창군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04.16., 2021.12.14.> ⑤ 군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16., 2021.12.14.> ⑥ 군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 보전계획의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21.12.14.] <개정 2012.04.16., 2021.12.14.>

제11조

삭 제 <2021.12.14.>

제12조

삭 제 <2021.12.14.>
① 삭 제 <2021.12.14.>
② 삭 제 <2021.12.14.>

제13조

환경영향검토

군에서 시행 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 기준을 달성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제조치

① 군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은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군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ㆍ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연환경의 보전

군과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자연환경보전의 원칙

①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전되어야 한다.
② 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자연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군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의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이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군민참여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의 환경행정에 대한 군민 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환경감시인의 위촉 및 임무

① 군은 환경보전활동에 지식과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으로서 덕망과 신뢰가 있는 군민중에서 환경감시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② 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각종 환경오염행위의 감시 및 신고와 환경보전에 대한 지역주민에 홍보ㆍ계도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정보의 공개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

환경교육ㆍ홍보 등의 진흥

군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군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04.16 조례2134>

제23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등

① 군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군민,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14.>
② 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군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군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은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국제협력 강화

군은 외국의 지방자체단체와 자매 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9조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순창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순창군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순창군 환경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12.14.]

제3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및 환경계획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1명
2. 대학교수, 환경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1.12.14.]

제3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2.14.]

제3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④ 운영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2.14.]

제33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 관련 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본조신설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