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의 효과적인 홍보와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순창군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의 효과적인 홍보와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순창군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군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지역 특산품 등 홍보
3. 군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참여
4. 지역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
5.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 홍보에 적합한 각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 및 유명인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홍보대사는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홍보대사 선정ㆍ관리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이 하고, 활용은 임무와 관련 있는 소관 부서장이 한다.<개정 2019.06.28 조례2505>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기피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홍보대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임무를 수행할 때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