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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084164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위원의 위촉

① 순창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관련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방법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으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등록관리 하며,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참여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추첨 횟수가 많은 순으로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추첨 횟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의한다.
④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 간사는 발주부서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04.28.>
⑦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제척 또는 기피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

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

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