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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16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자주적ㆍ자립적인 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하여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으로써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2. “협동조합 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군내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다른 협동조합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 확보,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협동조합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협동조합등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협동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여성위원 1인 이상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전문가
2. 순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사회단체 임원
4. 군 관련부서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군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 등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ㆍ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협동조합의 홍보, 교육, 인프라지원, 체계구축, 지역사회 기여 등 각 단계별로 종합적인 협동조합 활성화 시책을 지원하는 군 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제10조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동조합 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등의 전문인력 양성과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연수 실시
2. 협동조합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회계, 기술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3.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활용

제11조

우선구매 촉진

군수는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참여 확충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ㆍ학교ㆍ단체가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협동조합ㆍ민간기업ㆍ학교ㆍ단체 간 교류ㆍ협력활동 지원
2. 협동조합의 지원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13조

협동조합의 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 7월 첫째 토요일과 이전 1주간의 협동조합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