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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16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8.>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군수는 당해연도의 헌혈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참고 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순창군 자원 봉사활동 지원 조례」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조례2249>
③ 군수는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7조

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