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창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창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순창군 향토문화유산(이하"문화유산"라 한다)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 기타 관계전문가 등에게 당해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각각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유자 : 무형문화유산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 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2. 보유단체 : 무형문화유산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무형문화유산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는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 한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자연적 조건ㆍ인위적 조건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 제6조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의 지정고시 및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나 인정ㆍ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해당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1. 문화유산의 종별ㆍ지정번호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ㆍ수량 및 소재지
3. 문화유산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ㆍ주소
4. 문화유산의 보유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보유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ㆍ소재지ㆍ설립 년월일과 대표자와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5. 지정ㆍ인정 또는 해제 사유
① 읍면장은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종별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문화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무형문화유산의 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및 설립년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구역 또는 수량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문화유산의 작자ㆍ유래 및 전설
5. 현상에 관한 설명
6. 문화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 및 형태(무형문화 유산인 경우에는 그 내용과 특징)
7. 지적도면의 축적에 맞게 축소한 문화유산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면ㆍ실측도면 및 배치도ㆍ건물대장등본ㆍ토지(임야)대장등본. 단, 보호구역 지정시 보호구역 현황 측량 성과도
8. 문화유산의 녹음테입ㆍ사진ㆍ슬라이드ㆍ녹음물 및 기록물
9.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10.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보고(지정에 관한 자료)가 무형문화유산의 지정에 관한 것인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호단체의 인정에 관한 취지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1.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대표자의 이력서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대표자의 사진(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명함판) 3매
3.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보유단체의 경우에 한함)
①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1. 명칭 및 수량
2. 지정번호 및 지정년월일
3. 건조물의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외의 것인 경우에는 규격ㆍ형태ㆍ재료 및 기타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6.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② 제1항의 경우 지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조례 제9조제3의 규정에 의한 무형문화유산의 보유자인정서 및 보유단체 인정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기재한다. 이 경우 지정서부록은 당해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당해 문화유산의 소유자 및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지정서 및 인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⑤ 군수는 제2항의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 또는 보유단체 인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군수는 문화유산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향토문화유산중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자료는 "별지 제7-1호서식" 내지 "별지 제7-6호서식"에 의하고, 무형문화유산은 "별지 제8-1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에 의한다.
③ 문화유산대장에는 당해 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문화유산대장에는 녹음물ㆍ촬영물ㆍ악보ㆍ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대장에는 지정번호별의 색인과 총괄표를 붙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신고된 내용을 군수에게 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하며, 제8호의 경우에는 그 동거하는 가족 중 1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 한때
2. 문화유산을 매도하고자 하거나 소유자에 변경이 있을 때
3.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을 때
4. 문화유산의 소재지의 지명ㆍ지목ㆍ면적등에 변경이 있을 때
5. 보관장소를 변경할 때
6. 문화유산이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때
7. 문화유산의 수리, 시설의설치, 장애물제거, 또는 기타의 조치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8. 문화유산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
보조사업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유산지정서를 교부받은 후 가능하다. <개정 2023.12.15.>
조례 제16조 규정의 경비 일부 지원 기준은 총 사업비의 50%이내로 한다.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군비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종별ㆍ지정번호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문화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ㆍ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수리ㆍ관리ㆍ보호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경비 및 그 재원
6. 기타 필요한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