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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084160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30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향토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나 도 지정(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비지정문화유산과 향토문화유산을 말한다.
2. “비지정문화유산”이란 지정유산이 아닌 것 중에서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유산으로서 역사ㆍ예술ㆍ학술ㆍ경관적 보존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향토유산을 말한다.
3. “향토문화유산”이란 비지정문화유산 중에서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9조에 따라 지정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향토유형유산 : 1945년 이전의 것으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건조물, 전적, 고문서, 회화, 조각, 성곽, 고분, 사적지, 명승지, 민속자료, 고고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나. 향토무형유산 : 여러 세대에 걸쳐 계승되어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공예기술, 의식, 풍속, 민간신앙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다. 향토자연유산 : 오랜 세월에 걸쳐 동물, 식물,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천연 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 및 천연기념물, 명승 등 자연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4. “보호구역”이란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점유면적을 제외하고, 해당 향토문화 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5. “보호물”이란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변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순창군 향토유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향토유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향토유산 관련 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향토유산 관련 업무 소관 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유산의 조사
2. 향토문화유산의 지정ㆍ인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4.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 임기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여 종결시까지로 한다.
④ 소위원회는 수임사항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매분기 말월 개최(단,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임시회의: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최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지정 등 중요사안: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기타 사항: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제7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향토유산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의뢰하는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ㆍ계획입안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변상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향토문화유산 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향토문화유산은 유형ㆍ무형ㆍ자연 등으로 구분 지정한다.
③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호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 토지매입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지정해제

①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상된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시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ㆍ인정 또는 해제,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 등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필요시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보존ㆍ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향토문화유산이 소재한 관할 지역의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관리점검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실태를 관계 공무원에게 연 2회 이상 관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기록보존

① 군수는 지정ㆍ인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향토문화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향토문화유산의 정비사업 지원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보조금 지원 한도는 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1. 향토유형유산ㆍ향토자연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향토유형유산ㆍ향토자연유산의 보호시설ㆍ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
3. 향토무형유산 보유자 전승지원금
4.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불확실할 경우 보존ㆍ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비가 지원된 이후 소요 비용이 초과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

비지정문화유산의 정비사업 지원

① 군수는 비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지원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한도는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1. 비지정문화유산 원형 보존을 위한 보수 및 정비 사업
2. 그 밖에 비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해 등으로 시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비가 지원된 이후 소요 비용이 초과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

비지정문화유산의 정비사업 선정기준

비지정문화유산의 정비사업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병, 독립운동, 입향시조, 후학 양성에 힘써서 국가와 지역에 기여한 공이 큰 역사적 인물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문화유산으로서 노후ㆍ훼손되어 정비가 시급한 것
2.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문화유산으로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것
3. 그 밖에 비지정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19조

향토유산 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발굴과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발굴ㆍ조사
2. 향토유산을 활용한 교육ㆍ공연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3. 향토유산 관련 사료의 수집ㆍ보존ㆍ발간
4. 향토유산 관련 학술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군수가 향토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