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창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창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공개대상기관별로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 여부 결정, 공개 실시, 불복 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보공개 사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 행정과
2. 처리부서 : 군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모든 부서
② 「순창군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① 총괄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공개정보의 중요도 및 정보의 양 등을 감안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군의 안내ㆍ접수창구는 군청 및 읍ㆍ면 민원실 내에 설치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안내ㆍ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① 군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정보공개 기준’을 정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정보는 기준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② 정보의 사전적 공개는 해당 정보 처리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군 처리부서 또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 요청서를 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군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군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요청에 따라 제3자가 심의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 의결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한 군 처리부서 또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군의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과장이 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