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순창군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순창군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개대상기관은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군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개대상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공개대상기관에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정보의 사본ㆍ복제물 교부 등에 의한다.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의 금액 및 비용의 감면 등은 「순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 및 증명서를 정보공개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대상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위촉직 위원을 5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의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군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때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사퇴 후에도 또한 같다.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