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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415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3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등

실장과 국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조ㆍ보좌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분장사무

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실ㆍ과장과 읍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4조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ㆍ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05.29., 2021.12.27., 2022.12.06.>

제5조

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는 행정과, 주민복지과, 건강장수과, 인구정책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를 둔다.<개정 2020.05.29., 2022.12.06., 2024.06.28.>
②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으로, 건강장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인구정책과장ㆍ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05.29., 2022.12.06., 2027.06.28.,2024.12.13.>

제6조

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에는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활력과, 산림공원과, 환경위생과,상하수도과를 둔다.<개정 2020.05.29., 2022.12.06., 2024.06.28.>
②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재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농촌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05.29., 2022.12.06., 2024.06.28., 2025.12.15.>

제7조

원장의 직급

① 군 보건의료원에 두는 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원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8조

하부조직

① 보건의료원의 원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를 두며, 보건사업과장 및 의료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조

소장의 직급

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06., 2024.06.28.>

제10조

하부조직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과를 두며, 농업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2022.12.06., 2024.06.28.>

제11조

소장의 직급

장류산업사업소에 두는 소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보건연구관ㆍ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06.>

제12조

소장의 직급

체육진흥사업소에 두는 소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2022.12.06.>

제13조

<개정 2021.12.27.>, 삭 제 <2022.12.06.>

제14조

삭 제 <2022.12.06.>

제15조

읍ㆍ면장의 직급

① 「지방자치법」 제131조 규정에 의하여 각 읍ㆍ면별로 읍ㆍ면장을 1명씩 두고, 읍ㆍ면장은 5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06.>
② 읍ㆍ면장의 직급별 정원은「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부 읍ㆍ면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 읍ㆍ면장을 두며, 총무업무 또는 주민생활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일반직 공무원이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