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라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① 순창군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의료원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실ㆍ과ㆍ원ㆍ소장과 읍ㆍ면장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과 경제산업국을 둔다.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을 둔다.
② 기획예산실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군정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시책추진
2. 군의회 운영지원
3. 군정현안사업의 기획ㆍ조정
4. 지방행정 혁신업무
5. 행정규제 개혁업무
6. 예산편성 및 집행감독
7. 군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처리
8. 법제 및 소송업무
9. 군정홍보 및 자료관리
10. 군정주요업무 등 평가분석과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
11. 통계업무 등
[제목개정 2022.11.11.]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주민복지과, 건강장수과, 인구정책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를 둔다. <개정 2022.11.11., 2024.06.28.>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행정과
가. 직제ㆍ정원ㆍ인사관리
나. 선거 및 국민투표
다. 하부행정 기관의 지도ㆍ감독, 복무단속
라. 보안업무
마. 문서수발 통제 및 공인관리
바. 주민자치 업무, 읍면 기능 전환
사. 지역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지원
아. 옥천인재숙 운영 및 시설관리
자. 각종 사회단체 지원관리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차. 행정전산화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시행
카. 통신시설 개발 및 관리
타. 통합관제센터 총괄 관리 및 운영 등
파. 삭제 <2022.11.11.>
하. 삭제 <2022.11.11.>
2. 주민복지과
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평가
나.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관리
다. 장애인 및 보훈 업무
라.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관리
마.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여지원 및 관리
바. 여성정책개발 및 여성 참여 활성화
사. 한부모가족 관리 및 지원
아.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성희롱ㆍ성매매 예방 업무
자. 긴급복지ㆍ이웃돕기ㆍ사례관리 업무
차. 재해이재민 구호 및 구호물자관리
카. 요보호 아동ㆍ청소년 복지업무 및 보육ㆍ아동ㆍ청소년시설 지도 관리
타.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지원아동 발굴조사 및 드림스타트 사업 총괄
파. 삭제 <2022.11.11.>
하. 삭제 <2022.11.11.>
거. 삭제 <2022.11.11.>
너. 삭제 <2022.11.11.>
더. 삭제 <2022.11.11.>
러. 삭제 <2022.11.11.>
3. 건강장수과
가. 장수정책 개발 및 건강장수연구소 관리
나. 건강장수과학특구 조성관리
다. 강천산 온천지구 개발 및 온천공 관리
라. 고령화대비 정책수립 및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
마. 힐링산업 육성 지원
바. 농촌신활력 육성사업 추진
사. 강천힐링스파 운영에 관한 사항
아. 기초노령연금 및 각종 수당 지급
자. 노인전문요양원 지원 및 시설관리
차. 노인복지 및 노인건강증진사업
카. 노인단체 운영지원 및 노인권익신장,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
타. 노인복지시설ㆍ장기요양기관 등록 관리 및 운영지원
파. 장사 등에 관한 업무
4. 인구정책과
가. 인구정책 수립ㆍ평가 및 인구시책 추진
나. 청년시책 계획수립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다. 고향사랑기부제 및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
라. 귀농ㆍ귀촌ㆍ귀향자 지원사업
5. 재무과
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지방세수 증대
나. 세외수입 총괄 및 금고ㆍ자금관리
다.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라. 국세 등 과세자료 관리
마. 재무보고서 작성 및 발간
바. 지방세 징수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사. 자금배정 및 관리
아. 관사 관리
자. 청사(본청) 조경 사업
차. 국공유 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감독
카. 청사정비 및 물품 총괄 업무
타. 군 소유시설물 총괄 및 운영방안 모색
파. 지방소득세 업무 등
6. 문화관광과
가. 문화예술행사 추진
나. 지역축제 기획 및 추진
다. 장류축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추진
라. 향토회관 및 야외공연장 시설관리 및 운영
마. 관광자원 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
바. 관광마케팅 및 홍보
사. 문화ㆍ관광안내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아. 관광사업 등록 및 관리
자. 군립도서관 운영 및 작은 도서관 조성
차. 문화유통업소 등록 및 행정지도 관리
카. 문화재 보존 관리 및 정비, 유산 발굴 등
7. 민원과
가. 민원제도 개선 및 지도
나. 지적공부 정리 및 보전관리, 지적측량 성과검사
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라. 건축 신고, 인ㆍ허가 및 불법건축물 지도ㆍ단속
마. 지적재조사 사업
바.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사. 삭제 <2024.06.28.>
아. 삭제 <2024.06.28.>
자. 주민등록, 인감 및 외국인 등록업무
① 경제산업국에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활력과, 산림공원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개정 2022.11.11., 2024.06.28.>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경제교통과
가.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책 수립
다. 에너지소비절약 및 상공업무
라.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관리
마. 공장 설립 승인 및 등록
바.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사.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아. 교통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자. 자동차 운수 사업의 지도ㆍ감독 등
2. 안전재난과
가. 안전 분야 총괄업무 및 민방위 관련 업무
나. 사회재난 분야 총괄업무
다. 자연재해 예방ㆍ복구ㆍ대응 업무
라. 하천ㆍ소하천 정비
마. 하천ㆍ소하천 수해 예방ㆍ복구 등
바.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
3. 건설과
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나. 지방도ㆍ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업무 전반
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관리
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바.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사. 농촌 생활환경 정비, 경지정리, 밭기반 정비사업
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지구 유지관리사업 등
자.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4. 농촌활력과
가. 농촌개발 관련 공모사업 발굴 추진
나.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라. 주거급여 복지업무추진
마. 읍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바.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
사. 도시재생사업 추진
아. 공공주택 건립 및 관리
5. 산림공원과
가. 산지소득 및 산림경영 수익사업
나. 조림 및 양묘사업 지원
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단속
라. 산촌생태마을 조성
마.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바. 용궐산 치유의 숲 및 자연휴양림 조성, 유지 관리
사. 산지소득사업 발굴
아. 공원운영 및 시설관리
자. 강천산 각종 시설 사업추진 등
6. 환경위생과
가.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업무
나.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다. 미세먼지 대책 수립 및 시설 관리
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인허가(특정 공사 사전신고 관련)
마. 환경오염 전반 (환경사고, 환경개선부담금, 오염시설 인허가 등)
바.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업무
사. 가축분뇨, 공중화장실 관리
아. 클린순창 운동추진
자. 매립장 운영ㆍ관리
차.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 업소관리
카.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식품ㆍ공중위생관리 총괄 등
타. 삭제 <2024.06.28.>
파. 삭제 <2024.06.28.>
하. 삭제 <2024.06.28.>
거. 삭제 <2024.06.28.>
너. 삭제 <2024.06.28.>
더. 삭제 <2024.06.28.>
7. 상하수도과
가. 상ㆍ하수도 종합운영 계획 수립 및 관리
나. 상ㆍ하수도 시설물(정수장, 공공하수처리장) 유지 관리
다. 상ㆍ하수도 수질관련 업무 및 요금 부과ㆍ징수
라. 소화전 유지관리
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바. 하수관거 정비사업
사. 오수처리시설 및 마을단위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추진 및 배수설비 설치 허가 및 검사 등
자. 유수율 제고 및 각종 응급복구ㆍ총괄
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의료원을, 각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2022.12.06.>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① 보건의료원에는 보건의료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는 각각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원장은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는「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 내「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업지원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에 대한 시험ㆍ연구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기술센터”라 한다)를 두며, 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및 농업기술과를 두고 읍면에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② 기술센터ㆍ농업인상담소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술센터내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발전에 관한 계획 및 농업생산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 식품산업, 브랜드경영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유기농업 기술개발, 지역 특성에 맞는 종자연구, 실용화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농업정책 및 원예특작,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업인 조직(학습단체, 작목반 등) 육성에 관한 사항
7. 농작물 재해 및 병해충 종합방제에 관한 사항
8. 농산물 유통종합계획 수립
9. 지역특화사업 추진
10. 농업ㆍ농촌 살리기 종합계획 수립
11. 축산시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2. 축산사업 및 축산방역사업 전반
13.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 지원
14. 한우 등 고급육 생산 추진
15. 내수면 어업 개발 및 보호사업
16. 축산물 유통단속 및 위생검사
17. <삭제 2022.11.11.>
18.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
19. 농업인 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0. 농촌자원 및 농촌 생활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21. 식량, 원예, 특용, 약용작물에 대한 우량품종 및 재배기술 보급
22.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23. 농업분야 연구개발 사업 추진 및 종합계획 수립
24. 소득개발 시험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5. 토양, 농약, 병해충 진단을 위한 종합 분석실 운영에 관한 사항
26. 농기계 관리 및 수리에 관한 사항 등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2.11.11., 2022.12.0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12.24.>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1.>
1. 장류산업사업소
가. 장류산업 기획총괄
나. 투자선도지구 운영관리
다. 발효관광재단 관리
라. 미생물산업 총괄
마. 발효미생물 종균산업 지원
바. 미생물활용 제품 홍보지원
사. 미생물활용 전략산업 육성
아. 장류체험관 및 장류박물관 운영관리
자. 삭제 <2022.11.11.>
차. 삭제 <2022.11.11.>
2. 삭제 <2022.11.11.>
가. 삭제 <2022.11.11.>
나. 삭제 <2022.11.11.>
다. 삭제 <2022.11.11.>
라. 삭제 <2022.11.11.>
마. 삭제 <2022.11.11.>
바. 삭제 <2022.11.11.>
사. 삭제 <2021.12.27.>
아. 삭제 <2021.12.27.>
자. 삭제 <2022.11.11.>
차. 삭제 <2022.11.11.>
카. 삭제 <2021.12.27.>
타. 삭제 <2021.12.27.>
3. 삭제 <2022.11.11.>
가. 삭제 <2022.11.11.>
나. 삭제 <2022.11.11.>
다. 삭제 <2022.11.11.>
라. 삭제 <2022.11.11.>
마. 삭제 <2022.11.11.>
바. 삭제 <2022.11.11.>
사. 삭제 <2022.11.11.>
아. 삭제 <2022.11.11.>
자. 삭제 <2022.11.11.>
차. 삭제 <2022.11.11.>
카. 삭제 <2022.11.11.>
타. 삭제 <2022.11.11.>
파. 삭제 <2022.11.11.>
하. 삭제 <2022.11.11.>
거. 삭제 <2022.11.11.>
너. 삭제 <2022.11.11.>
더. 삭제 <2022.11.11.>
러. 삭제 <2022.11.11.>
머. 삭제 <2022.11.11.>
버. 삭제 <2022.11.11.>
서. 삭제 <2022.11.11.>
4. 체육진흥사업소
가. 생활체육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나. 각종 대회 유치 및 기타 체육에 관한 사항
다. 실내체육관 등 각종 체육시설 통합 관리
라. 체육동호회 체육시설 운영지원
마.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바. 체육시설업 신고 및 지도 감독
사.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기본계획 수립
아. 공설운동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자. 공설운동장 대회 및 행사 지원
차. 장애인체육관ㆍ여성복지회관ㆍ실내수영장ㆍ공공승마장 시설관리 및 운영
카. 순창군 유소년 승마단 운영 등
① 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개정 2022.12.0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ㆍ민원서류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