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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415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의 사전 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순창군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학술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군정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유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연구ㆍ계획ㆍ조사ㆍ평가ㆍ시험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0.08.04., 2019.06.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군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한다. <개정 2010.08.04., 2012.02.09., 2013.07.15., 2017.05.10., 2019.06.28., 2022.11.11.>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을 포함한 실과원소장 중 군수가 지명한 3명
2. 위촉직 위원은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장수과장, 장류산업사업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7.05.10.>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05.10.>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3.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7.05.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05.10.>
1.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
3. 전액 국ㆍ도비(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포함)로 시행하는 용역
4. 상시 반복적인 용역
5.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심의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2017.05.10>
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5.1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7.05.10.>]

제9조

의안제출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의안은 소관업무 부서의 장(이하“소관업무과장”이라 한다)이 작성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7.05.1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05.10.>]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 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7.15.>
③ 삭제 <2017.05.10.>

[제9조에서 이동 <2017.05.1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05.10.>]

제11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제안설명 또는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5.10.>

[제10조에서 이동 <2017.05.1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05.10.>]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04.28.>

[제11조에서 이동 <2017.05.10.>]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05.10.>]

제13조

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05.10.>

[제12조에서 이동 <2017.05.10.>]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7.05.10.>]

제14조

용역결과 관리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수행이 완료된 직후에 용역 결과물을 별지 서식 1,2호에 의거 작성하여 원본과 함께 기획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0.>

[제13조에서 이동 <2017.05.10.>]

제15조

용역결과 공개

군수는 용역결과물을 순창군 홈페이지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용역계약사항, 용역결과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7.05.10.]

제16조

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10.12.16., 2013.07.15.>

[제14조에서 이동 <2017.05.10.>]

제17조

비밀엄수

용역과제의 심의ㆍ평가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7.05.1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7.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