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창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창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원대상자"라 함은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식재료공급자"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①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신청에 의하여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개정 2011.04.20 규칙1065>
② 학교급식식품비지원은「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
① 교육장은 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의“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원신청서가 첨부된“별지 제2호서식” 학교급식식품비 종합지원 신청서를 지원 해당 전년도 9월말 이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15 규칙109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으로부터 제출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2.03.15 규칙1095>
조례 제7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군수 및 기획예산실장,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농업축산과장 <개정 2010.08.04 규칙1042> <개정 2011.04.20 규칙1065> <개정 2012.02.09 조례2107> <개정 2013.07.15. 조례2192> <개정 2019.06.28 규칙1210>, <개정 2022.12.06.>
2. 순창교육지원청의 관련과장 <개정 2011.04.20 규칙1065>
3. 순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
4. 순창군학교영양사회 대표 1명
5. 순창군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이 추천한 1명
6.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한 학부모 대표 2명 <개정 2011.04.20 규칙1065>
7.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한 교사 대표 1명 <개정 2011.04.20 규칙1065>
8. 친환경 농민(생산자)단체가 추천한 2명<개정 2012.03.15 규칙109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비 지원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순창군각종위원회 실비 보상조례」를 적용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식품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 검사등 업무를 담당한다.
③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신청, 총괄업무와 보조금정산서 제출 및 우수한 식자재의 사용을 위한 지도ㆍ점검 등 업무를 담당한다.
① 군수는 순창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학교급식비 지원계획을 교육장에게“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군수로부터 통지된 학교급식비 지원계획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교육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위원회 결정 내용 비교 검토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 교부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내에서 식재료 공급자로부터 우수 식재료를 공급받은 후 식재료 공급자에게“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공급사실 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관련대장을 기록 비치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⑤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 받은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지원대상자의 현지 장부 등 공급사실을 확인한 후 배정된 지원 계획금액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한다.
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공급함에 있어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우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교육장은 회계년도 종료후 30일 이내에「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에 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