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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4147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20-04-17공포 2020-04-17공포번호 12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사용하는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설비를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ㆍ개조ㆍ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공사"라 함은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말한다.

제3조

공사의 구분

배수설비공사는 다음 각호로 구분한다. <개정 2008.10.31 규칙1011>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설비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배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

설치기간 연기

조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 설치자가 다음 각호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배수설비 설치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시행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때
2. 암반 등 지장물로 인하여 기간내 공사가 불가능할 경우
3.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을 때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

배수설비 설치 신청

①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8.10.31 규칙1011> <개정 2012.12.28. 규칙1110>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공사비 납부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착공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0.31 규칙1011>

제6조

공사신청의 취하

① 제5조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공사를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공사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8.10.31 규칙1011>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 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취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시 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경미한 공사

조례 제12조제6항 단서에 규정한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0.31 규칙1011> <개정 2012.12.28. 규칙1110>
1. 옥내 배수설비의 공사
2. 배수관, 배수관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 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8조

시공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공사시공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시공 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0.31 규칙1011> <개정 2012.12.28. 규칙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제9조

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에 달하는 사람 중 최적임자 또는 최적임자 순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제10조

대행업 기간연장

① 제9조제2항 규정의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기간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갱신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31 규칙1011>
② 제1항의 기간연장은 대행업자의 공사실적을 실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10.31 규칙1011>

제11조

결격사유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가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대행업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 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년 2회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행업자 지정 유효기간 중 매년 배수설비공사 실적이 없는 자(단, 갱신에 한함)

제12조

지정서의 교부

군수는 영업의 신규 또는 갱신 지정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허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대행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신고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5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고 지정서의 기재사항을 수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31 규칙1011>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할 때
2. 개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때
3. 종업원(현장대리인)의 이동이 있을 때
4. 기타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제15조

장부비치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이 파악되도록 다음 각호의 장부를 반드시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 대행업무 접수 처리부
2. 금전 출납부
3. 자재 수불부
4. 기타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제16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 해제 또는 해제의 통지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은 순창군 금고에 귀속한다.

제17조

위반처분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년 3회이상 또는 통산하여 7월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현장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았을 때
3. 허가를 받은 후 1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월이상 휴업할 때
4.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5.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의 지정을 받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1월이상 6월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부정한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2.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경우
3. 제14조ㆍ제15조ㆍ제18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군수의 지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18조

<삭제 2020.04.17 규칙1226>

제19조

일시사용 허가신청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다음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규칙1011> <개정 2012.12.28. 규칙1110>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도서의 종류 │ 명시할 사항 ││ 도서의 종류 │ 명시할 사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ㆍ부근약도 │ㆍ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ㆍ부근약도 │ㆍ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p style="font-family:굴림체">│ㆍ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ㆍ배수계통 침전등의 위치구조 ││ㆍ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ㆍ배수계통 침전등의 위치구조 │ <p style="font-family:굴림체">│ㆍ공사현장 도면 │ㆍ평면도ㆍ단면도 ││ㆍ공사현장 도면 │ㆍ평면도ㆍ단면도 │ <p style="font-family:굴림체">│ㆍ공사 공정표 │ㆍ펌프의 명칭 ││ㆍ공사 공정표 │ㆍ펌프의 명칭 │ <p style="font-family:굴림체">│ㆍ오수배출량 계산서 │ㆍ사용일수 및 1일 평균사용기간 ││ㆍ오수배출량 계산서 │ㆍ사용일수 및 1일 평균사용기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일시사용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2020.04.17 규칙1226>

제21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출수량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당 출수량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결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계곡수, 지하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요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여 16.5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3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산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후 다음 점검때 일괄 계산 정산 조정한다.

제22조

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은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ㆍ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4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2회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산정 조정할 수 있다.
⑥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5인이상의 업소가 지하수ㆍ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조정할 경우 요금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공급수 사용자
2.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 정지 또는 사용 제한된 자 <개정 2012.12.28. 규칙1110>

제23조

사용료의 계산기간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시설폐지 등으로 그 일수가 1월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조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24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이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해월분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량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100 정정사용시간 = 기조정시간 ×------- 100±1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사용료 고지와 징수방법

① 군수는 하수도 사용료를 통합고지서에 포함하여 발행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하수도 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26조

원인자부담금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예정일(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 승인 포함) 전일까지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년이상이고 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착공후 3월이내에 1회분을, 완공예정일 전일까지 2회분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규칙1011> <개정 2012.12.28. 규칙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한다.
③ 가산금의 월액 산정액이 100원미만일 때는 이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8조

감면

①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0.31 규칙1011> <개정 2012.12.28. 규칙1110>
1. 천재지변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자
4.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량의 차이량
5. 가사용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사설상수도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6.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마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용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 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중 군부대에 대한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가산금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규칙1011> <개정 2012.12.28. 규칙1110>

제29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04.17 규칙1226>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의하여 소정 기일내에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17 규칙1226>
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20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04.17 규칙1226>

제30조

재결 및 통지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의하여 조정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의 착오납입ㆍ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그 금액ㆍ이유ㆍ지급절차ㆍ지급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당해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32조

위탁징수

① 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기타징수금을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과징하도록 관련 타회계 또는 사설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는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33조

위탁경비

① 위탁과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해에 정산 정리한다.

제34조

증표

① 조례 제13조ㆍ제18조ㆍ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5조

표지

① 상수도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군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