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ㆍ이달의 공무원상ㆍ감사장ㆍ상장 등으로 나누어 시행 한다. <개정 2007.10.15.>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10.14.>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ㆍ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
① 국가예산 확보 등 탁월한 근무실적을 거양하거나 친절 모범공무원으로서 귀감이 되고 있는 공무원을 매월 선정하여 월례조회시“이달의 공무원상”으로 표창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표창을 총3회 이상 수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가족1명을 동행하여 해외연수 포상을 수여하고 총6회 이상 수상한 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특별승진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7.10.15.>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수행과 지역발전에 기여나 협조한 경우
2. 군정에 참신한 제안을 제공하고 협조한 경우
3. 지역에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4. 군민의 화합에 기여한 경우
5.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경우
6. 기타 군수가 감사의 뜻을 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5.11.17.]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ㆍ경진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ㆍ과ㆍ원ㆍ소장과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89.07.27., 2007.10.15.>
② 표창장 및 이달의 공무원상은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02.0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0.02.02.>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소원장으로 하며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과 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0.02.02., 2010.08.04.>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