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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8414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순창군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3. “평생학습관”이란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 거점 기관으로서 평생학습 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5.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대학ㆍ평생교육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학습에 참여하는 사람과 평생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에 대하여 학습 경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장애인 및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4.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5.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6.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학습 성과 발표회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7.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8.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②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대한 경비보조 및 관리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설치 및 명칭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순창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당연직 또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순창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전문가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평생교육 기관의 운영자
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8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평생학습관 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창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제13조

평생학습관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 상담
6.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7. 평생교육 기관 간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평생학습관 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별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대상자 모집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사용허가 및 수강자격

①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강 자격은 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도 수강할 수 있다.

제17조

수강료 징수 등

군수는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평생교육사 배치

군수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근거리 평생교육

① 군수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장소사용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문해교육 사업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중장기계획 수립
4.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5.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ㆍ감독하도록 한다.

제22조

포상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