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ㆍ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순창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ㆍ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순창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각 호의 지원이 필요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개정 2022.12.26., 2026.08.18.>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등
나. 통합방위업무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
라. 취약지역 대비책
마. 타지역으로 예비군 전환 시 차량, 유류 등 지원 대책
바. 타지역에서 예비군 전환 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무ㆍ정비 등 지원
사. 예비군 부족물자에 대한 지원대책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다.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취약지역 대비책
가. 선정된 취약지역에 대한 장애물 설치 및 보강
나.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 조직
5. 통제구역 설정
가. 교전으로 인명 및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나.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 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다.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대피명령, 통행금지 조치 등 주민 및 교통통제가 필요한 구역
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이상 20명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순창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7.15.>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0.08.04., 2012.02.09., 2021.12.14., 2025.04.15., 2026.08.18.>
1. 순창군의회 의장
2.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
3. 순창경찰서장
4. 제7733부대 제3대대장
5. 국군 제335방첩부대 방첩관
6.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7.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장
8. 순창우체국장
9.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10. 순창군산림조합장
11. 한국전력공사 순창지사장
12. 전주동부보훈지청장
13. 순창소방서장
14. 순창군 재향군인회장
15.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1999.09.30., 2007.10.01., 2010.08.04., 2012.02.09., 2013.07.15., 2018.08.30., 2019.06.28., 2022.12.26., 2025.04.15., 2026.08.18.>
1. 총괄ㆍ민방위담당 간사 : 순창군 안전재난과장
2. 심리전담당 : 순창군 기획예산실장
3. 정보ㆍ작전담당 간사 : 제7733부대 제3대대 정보작전과장, 순창경찰서 경비정보안보과장
4. 예비군담당 간사 : 제7733부대 제3대대 동원과장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순창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건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한 사항의 심의
3. 관계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 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9.09.30., 2010.08.04., 2013.07.15., 2013.07.15., 2019.06.28.>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내지 6명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15.>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①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읍ㆍ면 지원본부”라 한다)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읍ㆍ면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각 읍ㆍ면장이 된다.
②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읍 지원본부는 보급ㆍ재정지원반을 추가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내지 3명으로 구성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계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④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ㆍ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8.08.08.]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4.15.>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이상의 생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순찰활동의 실시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 작전시『순창군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지침』를 적용한다. <개정 2026.08.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