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지유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지유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순창군,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의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상품화ㆍ저장ㆍ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8.12.17.>
4. “농업인”이란 영 제3조 제1항에 따른다.
5.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 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른다.
6. “전략품목”이란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순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순창군 통합마케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농업축산과장 및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여성위원을 1명 이상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1.11.>
1. 전략품목을 공동 선별 ㆍ 출하 ㆍ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5명 이내
2. 통합 마케팅 참여 조직 5명 이내
3. 순창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4. 유통 전문가 2명 이내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담당업무 관련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직책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ㆍ공동계산 활성화 방안
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조기 경영 안정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산물 생산ㆍ유통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 등 기반 조성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된 시설의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
④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이익 발생 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 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ㆍ협력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