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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084134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 ㆍ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인 및 농업단체의 책무

농업인 및 농업단체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한다.

제5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ㆍ지원을 통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친환경농업의 실천

농업인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하여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장, 순창군의회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1.11.>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
2. 친환경농업 관련 학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대표
3.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0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업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제13조

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의 범위

<개정 2019.06.14 조례2503>
① 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농업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 향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ㆍ보급방안
4.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방안
5.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 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및 가치 제고 방안
7.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8.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9.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토양검정

① 군수는 친환경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차계획에 의한 정밀 토양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06.14 조례250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자료는 “토양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 농민에게 작목별 토양비료 사용처방서를 발급한다. 단, 토양비료 사용처방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작목은 토양검정 결과만 통보한다.

제16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단체,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업 교육 및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 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 소비자에 대하여 친환경농자재 구입,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설치,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구입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06.14 조례2503>
② 삭제 <2019.06.14 조례2503>

제18조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① 군수는 우리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ㆍ단체, 집단급식소 등에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학교급식

군수ㆍ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을 관내는 물론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친환경농업 특별육성지구

① 군수는 관내 지역 중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친환경농업 특별육성지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 특별육성지구안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훈련
2.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4.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및 살포
5.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확대(인증비용)
6.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확보(잔류농약 검사)
7.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8.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9.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
10. 친환경농산물 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한 홍보ㆍ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11. 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
12.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13.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권역 마을 소득향상 및 생활불편 해소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19.06.14 조례2503>
14. 유기농업 실천보험 및 소비자 안심보험료 지원 사업 <신설 2019.06.14 조례2503>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06.14 조례2503>

제22조

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2.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ㆍ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ㆍ지도하는 자
3. 친환경농산물을 유통ㆍ소비하는 유통사업자 및 집단급식소, 음식점 <개정 2019.06.14 조례2503>
4.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권역마을, 농업인, 생산자단체 <신설 2019.06.14 조례2503>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개정 2019.06.14 조례2503>

제23조

지원절차

① 제21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 중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ㆍ훈련실적 등

제25조

지원중지

군수는 제초제, 화학농약,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하여 친환경농업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자체사업 및 친환경농업관련 보조사업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26조

친환경농업 평가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 실태를 연 1회 이상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교육ㆍ훈련실적
4. 토양환경보존 실적(풋거름작물 재배 등) <개정 2018.12.17. 조례2456>
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 사용량 줄이기 실적
6.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된 추진 실적

제27조

친환경농업 유공자 시상

① 군수는 제26조에 의한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읍ㆍ면, 마을,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 유공자를 발굴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을 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상금 및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