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의거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증대 및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자 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의거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증대 및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자 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한다)이라 함은 임신기간 동안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한다)이라 함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 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라 함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4. “출산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5.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 업 지침에 의거한 사람으로서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 리 등을 지원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①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90일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부터 출산일 전의 임신부에 대해 지원한다.
② 임신부가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도 1회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임신부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예산 범위에서 순창군 바우처 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③ 입양아는 순창군 외 지역에서 입양한 아이어야 한다.
④ 장려금 지원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타 지역에 전출하여 1개월 이내에 재 전입한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한 장려금을 지원한다.
① 장려금은 별표에 의거 지원한다.
② 다자녀 가정 중 셋째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대하여 특별출산장려금을 출생순서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생아의 사망ㆍ전출,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장려금을 중단한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금 신청인은 순창군보건의료원에 임신부 등록자로 임신 24주부터 출산일 전까지 순창군보건의료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신지원금 신청서 1부(별지 제6호서식)
2. 임신확인서 1부
② 장려금 및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모, 조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되며, 관할 읍ㆍ면에 출생신고 후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예금통장 사본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4.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① 지원금을 신청받은 보건의료원장은 임신부의 인적사항 및 임신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해당 읍ㆍ면에 주소확인을 의뢰하고 읍ㆍ면장은 별지 제7호의 임신지원금 지급대상자 주소확인서를 5일 이내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신청받은 읍ㆍ면은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의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 주소확인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 이내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인적사항
2. 관내 주민등록 거주기간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여부 등
③ 군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류 검토 후ㆍ10일 이내에 본인의 은행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 압류 등 은행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고 그 사유를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 주소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는 출산장려금 읍ㆍ면 신청(접수)대장(별지 제4호서식), 임신지원금 지급대상자 주소확인(별지 제7호서식), 임신지원금 신청(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