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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축산발전 자문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413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15-12-15공포 2015-12-15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과 축산이 공존하는 6차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활성화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축산정책에 반영함으로서, 향후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수요변화 등에 능등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순창군 축산발전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순창군 축산발전 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축산 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축산 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자문
3. 재해시(전염병, 폭설, 폭우, 태풍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축산관련 현안에 관한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축산관련 단체의 장
2. 축산관련 법인대표 및 선도농가
3. 전ㆍ현직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등
4. 학계와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해당위원과 사전 협의하고 기관소속원일 경우 에는 그 소속의 장과 이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축종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의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축산 관련 단체대표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축산 관련 업무담당이 되며 필요시 위원 중에서 1명을 추가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