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와 조례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변경허가, 사용료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등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하며, 이용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이용권교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1.06.15.>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11조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 신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목개정 2021.06.15.] [본조개정 2021.06.15.]
①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선정심의는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방재정법」등 회계관계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신설 2020.04.17 규칙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