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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84126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12-07-31공포 2012-07-31공포번호 2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생발전과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순창군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3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

대상사업

순창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 삼천만원 이상의 공사
2. 계약금액 이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임금지불서약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내역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6조

건설기계임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임금청구확인서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기성급 및 준공급 등 대가지급 청구 시 별지 제4호 서식 임금 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 건설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지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군수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 신고대상 : 군수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ㆍ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5.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접수 내용을 확인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제10조

상담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 상담에 임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체불임금(임대료) 신고서를 비치 활용한다.

제11조

협조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성실히 지급한 사업체를 선발하여 순창군 홈페이지 등에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제12조

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