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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자치법규 208412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20-12-15공포 2020-12-15공포번호 12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순창군 산하 소속청원경찰에 적용한다.

제3조

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시설 등을 보호하고,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의하여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

근무시간

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되,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② 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제7조

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제8조

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순창군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제9조

근무기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재직)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한다. <단서신설 2020.12.15>

제10조

징계

① 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한다.
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에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복무 규정ㆍ순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및 경찰공무원복무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