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순창군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창군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순창군 산하 소속청원경찰에 적용한다.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시설 등을 보호하고,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의하여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되,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② 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순창군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재직)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한다. <단서신설 2020.12.15>
① 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한다.
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에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복무 규정ㆍ순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및 경찰공무원복무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