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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412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장, 경찰관서의 장,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3.07.15. 조례2185>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취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은 10명 이내, 면은 5명 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

증표 등 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위촉장 및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1, 2와 같다.

제7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제9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교육, 국내연수 기회의 제공 및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