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장, 경찰관서의 장,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3.07.15. 조례2185>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① 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취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의 수는 읍은 10명 이내, 면은 5명 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위촉장 및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1, 2와 같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교육, 국내연수 기회의 제공 및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