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412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2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순창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1.15. 조례2527>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ㆍ교육자ㆍ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자문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