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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84110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4.10 규칙914>

제2조

법정대리

①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ㆍ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3.04.10 규칙914>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개정 2003.04.10 규칙914>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 직제상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하고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85.04.04 규칙411> <개정 2003.04.10 규칙914> <개정 2010.08.04. 규칙1042> <개정 2019.12.26 규칙1221>
3. 실ㆍ과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과장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3.04.10 규칙914>.<개정 2019.12.26 규칙1221>, <개정 2023.04.28. 조례2801>
② 군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3.04.10 규칙914]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04.10 규칙914>
②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4.10 규칙9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8.11.16 규칙823> <개정 2003.04.10 규칙914>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11.16 규칙823> <개정 2003.04.10 규칙914>
⑤ <삭제 2019.12.26 규칙1221>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3.04.10 규칙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