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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84107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13-07-15공포 2013-07-15공포번호 2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지역의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순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순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순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다문화가정”이란 순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
4. “사회적 약자”란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다문화가정, 소년ㆍ소녀가장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5. “범죄행위”란 살인 및 강도 사건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

협의회 설치

① 순창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순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순창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순창경찰서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순창군수, 순창군의회 의장, 순창경찰서장, 순창교육장, 남원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2.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다문화가정 분야 전문가
3.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ㆍ검거 대책 수립ㆍ추진
2. 범죄예방 시설물 등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평가
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4.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계획 수립ㆍ추진

제6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 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순창군청 및 순창경찰서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순창군청 및 순창경찰서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순창군청 관련업무 담당과장
2. 순창경찰서 관련업무 담당과장
3. 순창교육지원청 관련업무 담당과장
4. 남원소방서 순창119안전센터 관련업무 담당과장
5.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다문화가정 관련 사회단체장
6.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임원 등
④ 실무협의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12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때에는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필요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