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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시행 규칙자치법규 2084105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23-06-29공포 2023-06-29공포번호 28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지역

순창군 본부 방재단은 군에 지역자율방재단은 읍.면에 각각 설치한다

제3조

조직 운영

① 순창군 방재단은 본부방재단, 방재단협의회, 본부지원반과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으로 운영한다.
②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은 순창군 본부방재단의 지휘에 따르며 재난재해활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유지한다.

제4조

구성

① 순창군 본부방재단은 단장, 사무국, 총괄본부, 자원봉사팀, 기동대응팀, 전문복구팀, 기술지원팀으로 구성한다.
② 읍.면 방재단은 대표(단장), 총무, 총괄반, 자원봉사반, 기동대응반, 전문복구반, 기술지원반으로 구성한다.

제5조

활동 등

① 방재활동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등 모든 분야의 활동을 말한다.
② 기상특보는 대설, 한파, 강풍, 호우, 건조, 황사, 태풍, 지진 등 주의보, 경보의발령을 말한다.

제6조

삭 제 <2023.06.29>
① <삭제 2023.06.29.>
② <삭제 2023.06.29.>
③ <삭제 2023.06.29.>

제7조

지원 및 추천

①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율방재단원은 별지 제1호서식 장학생지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읍ㆍ면방재단대표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② 장학생지원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자격 유ㆍ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 가정환경조사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자율방재단 대표의 의견을 들어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8조

선발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한 때에는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하여 선발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1. 자율방재단 장기근속 자녀
2. 방재활동 유공표창 자녀
3. 생활 형편이 곤란한 자녀
4. 읍ㆍ면장 추천 순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ㆍ면자율방재단원수와 읍ㆍ면간 균형이 유지 되도록 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 비율을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선발 통지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보호자인 자율방재단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율방재단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분기 또는 반기별로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③ 장학금의 지급은 별지 제5호서식 장학증서와 함께 지급한다.

제11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방재단원의 단원 자격이 상실된 때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비행 등으로 사회 지탄이 되는 때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