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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조례자치법규 2084104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방재단은 순창군에 설치한다.

제3조

명칭

명칭은“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

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사무국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 부단장은 사무국장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3.06.29.>
② 단장은 순창군지역자율방재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06.29.>
③ 부단장ㆍ사무국장은 단원 또는 지원자 중 단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06.01., 2023.06.29.>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순창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 읍ㆍ면 방재단원은 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읍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자로 한다.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06.29.>
④ 사무국장은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 사무국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09.06.01., 2023.06.29.>
⑤ 대표는 읍ㆍ면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3.06.29.>
⑥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06.01., 2023.06.29.>

제6조

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순창군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⑦ 읍ㆍ면방재단 평가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 의결한다. <신설 2009.06.01.>

제8조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7.>
1. 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

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10조

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과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본부장 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6.01.>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8. 단원이 재난재해 발생 현장에 동원된 경우에는 출동수당 금35,000원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9. 위8호의 '동원된 경우'라 함은 기상특보 기간중 발생된 자연재난 또는 긴급 방재활동을 요하는 각종 재난시 군수가 동원요청하는 때를 말한다.

제10조의2

평가 등

군수는 읍면방재단의 선의경쟁을 통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방재단장과 협의 읍면 방재단을 평가할 수 있으며, 우수방재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06.01.]

제10조의3

삭 제 <2023.06.29.>
① 삭 제 <2023.06.29.>
1. 삭 제 <2023.06.29.>
2. 삭 제 <2023.06.29.>
3. 삭 제 <2023.06.29.>
② 삭 제 <2023.06.29.>

제11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

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

제13조

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

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재해보상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의 지급기준에 따라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의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6.08.18.>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상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사실 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본조신설 2023.06.29.]

[종전 제17조는 18조로 이동 <2023.06.29.>]

제18조

시행규칙

지역자율방재단 및 사무국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06.01.]

[제17조에서 이동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