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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4100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18-12-17공포 2018-12-17공포번호 2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업무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조례2456>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11.03 조례1496> <개정 2013.07.15. 조례2185>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위원이 발생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자문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