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업무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조례2456>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업무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조례2456>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11.03 조례1496> <개정 2013.07.15. 조례218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위원이 발생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