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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084099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 한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 위반 시는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24.07.15.>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한다)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4.07.15.>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신설 2024.07.15.>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자 <개정 2022.12.06., 2024.07.15.>

제4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07.15.>

제5조

위반행위의 조사 확인등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해당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 확인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2024.07.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의견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되,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07.15.>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 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등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조례245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조례2456>

제9조

강제징수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조

과태료의 귀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순창군 수입으로 한다.

제11조

과태료수납부 등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다. <개정 2018.12.17. 조례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