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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409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2-12-06공포 2022-12-06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읍ㆍ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행정근로직을 포함한다.) <개정 2011.04.20.>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삭제 2011.04.20 조례2039>
4. 회계연도 및 수시 세입결산결과 지방세 징수율이 높은 읍ㆍ면 <개정 2011.04.20.>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6. 수시 평가기간 중 평가기준에 의거 실적이 우수한 읍ㆍ면 <신설 2011.04.20.>
7.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1.04.20.> <개정 2017.7.5.>
②「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04.20., 2017.7.5.>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순창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순창군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난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7.7.5.>
2. 지난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7.7.5.>
3. 지난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7.7.5.>
4.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군세를 찾아내어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삭제 2011.04.20.>
6. <삭제 2011.04.20.>
7. 회계연도 및 수시 세입결산결과 지방세 징수율 우수 읍ㆍ면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한다. 단, 징수율이 소숫점 한자리까지 동율일 경우 공동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가. 지방세 징수율 1위 : 200만원 이내
나. 지방세 징수율 2위 : 150만원 이내
다. 지방세 징수율 3위 : 100만원 이내
8.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9. 수시 평가기간 중 평가기준에 의거 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한다. 단, 징수율이 소숫점 한자리까지 동율일 경우 공동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04.20.>
가. 평가기준에 의한 실적 1위 : 100만원 이내
나. 평가기준에 의한 실적 2위 : 70만원 이내
다. 평가기준에 의한 실적 3위 : 50만원 이내
라. 체납세없는 읍면 포상 : 200만원 이내
10.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는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1.04.20.>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

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100만원

제5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 심의를 위하여 군에 순창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내지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이외의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2.02.09.>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징수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7.7.5., 2022.11.11.>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

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5.>

제7조

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

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2017.7.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