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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408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18-12-17공포 2018-12-17공포번호 2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중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장려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03.26 조례1328〉<개정 2012.03.30 조례2120>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전임계약직의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01.15 조례1555> <개정 2013.07.15. 조례2197>
1. 일반직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0.01.15 조례1555〉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07.15. 조례2197>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 라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94.03.26 조례1328〕<개정 2012.03.30 조례2120> <개정 2013.07.15. 조례2197> <개정 2013.07.15. 조례2197> <개정 2018.12.17. 조례2456>